상장폐지 대상 기업, 유예 기회 확대

입력 2014-04-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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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폐지 대상기업이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회생중인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주가 ,시가총액 관련 사유의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거래량, 지분분산 요건 미충족,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부도 등을 이의신청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대한 심사를 통해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또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년 상장적격성 상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을 감안, 정기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기업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중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만큼 신속히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진다.

또 개선안에는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주식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채권자의 불합리한 손실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외 원활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변동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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