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최종 협상 17일로 미뤄… 통상임금 등 패키지딜 타결 ‘미지수’

입력 2014-04-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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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공식활동 종료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노사간 주장이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소위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는 14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가 일부분 양보를 통해 이견이 갈린 사안의 논의가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서로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타결점을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사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패키지딜 타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고 일괄타결로 처리해야 하는 데 따른 신중론을 언급하면서도 “이번에 합의하면 환노위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7일 극적 타결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노사 모두 이번 국회 일정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계륜 소위원장은 “일치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은 논의의 주체인 노사가 얼마나 양보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14일 노사정 소위 회의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시행시기나 면벌조항 적용시기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도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 부분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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