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세무조사 열흘 전 통지는 촉박… 사전예약제 도입해 달라”

입력 2014-04-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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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과 국세청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세청에 기업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을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 시간이 촉박해 기업들이 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된다”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 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키로 합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은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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