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원전비리 연루 한전KPS 6개월 입찰제한 처분

입력 2014-04-09 08:34 수정 2014-04-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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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09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올 매출 타격 불가피…주가 상승세 꺾일지 촉각

[올 매출 타격 불가피…주가 상승세 꺾일지 촉각]

[e포커스] 정부가 원전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한전KPS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에 나섰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원전 품질보증서류 위변조, 물품 구입과정의 부정비리 등에 연루된 한전KPS에 대해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KPS에 이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0일(목)부터 6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10월 9일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한전KPS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기업,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개보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전KPS 관계자는 “(입찰제한)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법으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원전 보수 공사 등은 정비적격업체가 많지 않다. 이 경우 입찰제한 조치를 받아도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라질 앙그라 원전 연료 재장전 작업처럼 해외공사 입찰은 기존 계획대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KPS 측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심의위로부터 4월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각 산하 공기업들에게 4~10월(입찰제한 기간) 사이에 예정된 모든 공사 및 정비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입찰이 금지된 만큼 그에 앞서 대부분의 수의계약을 마무리 짓고 효력이 지속되는 6개월 동안 공사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한전KPS 매출 가운데 원전 관련 비중이 40%(2012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외에 한국전력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으로부터 얻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국가기관 입찰 6개월 제한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KPS가 부정당업체로 분류된 만큼 향후 행정처분 이행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 이외에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제한과 관련해 한전KPS 기획처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원전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관련해 입찰 제한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찰제한 기간 및 처분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해 1000억원 안팎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연결기준 전년대비 11.8% 오른 1조12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9.4% 늘어난 1840억원, 순이익은 29% 증가한 1520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 정비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주가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5만4800만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8일 종가 6만7100만원을 기록해 22.4%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7만원대 중반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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