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논란 끝에 ‘경징계’

입력 2014-04-03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DB) 부당 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증권에 넉달여 만에 징계를 내렸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애초 건의한 제재 수위인 ‘기관경고’와 ‘문책 경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 총 11억2400만달러 어치를 판매했는데, 이중 6억달러를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했다.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하므로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게 홍콩지점의 미인가 행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서울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를 물색해주는 등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으나, 골드만삭스 측은 서울지점의 중개행위는 정당한 영업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

골드만삭스는 해외지점이 영업활동을 할 때 국내지점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며, 서울지점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2,000
    • +0.63%
    • 이더리움
    • 3,293,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32%
    • 리플
    • 722
    • +0.84%
    • 솔라나
    • 196,600
    • +2.02%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4
    • +0%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64%
    • 체인링크
    • 15,250
    • -0.33%
    • 샌드박스
    • 3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