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노역 일당 5억 논란…향판에 향검까지 도마위,문제는 지방토착 커넥션?

입력 2014-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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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노역 일당 5억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원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파문의 불똥이 향판(鄕判)제로 튀고 있다.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인데다 허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변호사 상당수가 향판 출신 전관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허 전 회장과 법조계의 인맥도 깊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낸 허진명(1919~1997) 변호사였으며 매제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사위는 현직 판사다. 동생은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지역 법관이라 불리는 향판은 고향 등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들로, 대전·대구·광주·부산고법 중 부임한 곳의 관할지에서만 이동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재판하도록 도입한 제도지만 지역에서 잡음이 나올 때마다 토호세력과의 유착,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까지 거론되며 지적을 받아 왔다.

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의 한 지역법관은 "허 전 회장 판결이 적절했는지는 법 감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재판장이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지역법관제나 지역법관 전체의 문제로 비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 49일 노역장 유치로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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