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실시...전공의 처우 개선도

입력 2014-03-25 08:37 수정 2014-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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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인부개정안 및 전공의 수련에 관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련환경 규칙 제출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및 전문의 수련.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사끼리 허용했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사와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에 사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해졌다.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 이상 의사와 대면 진료한 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인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도소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또 원격의료만 진행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조항과 이 법안의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선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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