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감사원 “소극적 업무행태, 비리 준해 엄벌할 계획”

입력 2014-03-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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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가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에는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서 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를 보는 ‘부작위감사’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령에 근거하는 유사 규제와 숨은 규제, 그리고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할 계획”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 모범사례, 부작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총정리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재를 발간·배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는 연간 1만2000여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된다”면서 “이중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적 행태의 원인 분설결과 △민원 유발에 대한 두려움 △전례가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일단 거부하거나 애를 먹이고서 허가해주는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방식 △상급기관의 ‘왜 해주었나’위주의 감사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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