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초서류 의무위반 6개 손보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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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과 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통화시켰다.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동부화재, AIG손보, 현대해상 등 6개 사들은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먼저 LIG손보는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원칙과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한화손보와 AIG손보는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을 위반했고, 흥국화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와 보혐계약 해지업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LIG손보에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화손보(5200만원), 흥국화재(300만원), 동부화재(8억2000만원), AIG손보(3억9700만원), 현대해상(1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500만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위반은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안된 것"이라며 "재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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