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입력 2014-03-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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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소급 적용 전혀 고려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데 4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한 4자 회동까지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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