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올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 가능

입력 2014-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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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들도 주 2∼3일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주3일 근무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간이 3년이지만 본인이 원하고 수업시수나 정원의 여유가 있으면 기간 전이라도 전일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해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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