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판금 막았지만… 삼성, 1조원 손배 확정 “항소할 것”

입력 2014-03-07 09:34 수정 2014-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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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원)로 확정했다. 지난 7일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청구한 평결불복법률심리과 재심, 배상액 감축 등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의 제소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2년 8월과 201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총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이 내린 손해배상 액수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 1심 판결에서 이 금액이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손해액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진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수 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온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갤럭시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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