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지정계좌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입력 2014-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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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시행

오는 9월부터 미지정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오는 9월 말 은행권역(17개 은행)부터 우선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은행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지정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고객에 한해 지정계좌로는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를 허용하고 미지정계좌로는 1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를 허용한다.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청 여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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