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 기관주의 중징계 받고도 수시공시 안해

입력 2014-03-06 10:32 수정 2014-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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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조치 취한 뒤 공시하라 했다"...금감원 "그런적 없다. 규정대로 해야"

PCA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중징계를 받고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기관주의 제재를 받게 되면 수시공시를 하게 돼 있지만 아직 공시를 하지 않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 PCA생명에 대해 변액보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PCA생명은 이와 관련 수시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생보협회가 정한 경영공시 작성지침을 보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134조에 의거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회사의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등의 제재를 받으면 수시공시하도록 돼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134조에 해당 된다면 즉시 수시공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3년간 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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