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입력 2014-03-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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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00%이하 세대까지 입주 가능…423호 직접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423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을 감안한 조치다.

LH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이하인 세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해당 세대이며,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3월7~9일)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ㆍ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분기별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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