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김지태 유족 패소…법원 "상고 대상 아니다" 이유는?

입력 2014-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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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소송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들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정수장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故 김지태 씨의 3남 김영우씨가 지난 2102년 2월 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나올 당시의 모습.(사진=뉴시스)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들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정수장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하급심 재판이 잘 됐는지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김지태 씨는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정권에 증여했다.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김지태 씨의 유족측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았고 이는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 반환 또는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소송 결과에 네티즌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수장학회 소송 결국 헌납하고 되돌려 받지 못했네" "정수장학회 소송, 단순한 주식양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소송인 탓에 선고가 쉽지 않았을 것" "정수장학회 소송은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애당초 결과가 예상됐었던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1·2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2007년으로 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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