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입력 2014-02-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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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주요 5법 모두 무산…기초연금·검찰개혁법도 불발

여야가 각종 법안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이 이번에도 줄줄이 보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국회는 경제활성화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처리에 모두 실패했다. 이 법안들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하고 새누리당이 ‘2월 임시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 초·중·고 주변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은 결국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가뜩이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임시국회로 심사일정을 넘겼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과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은 논의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검찰개혁법은 애초 여야가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입장에서 당장 발등의 불은 기초연금법이다. 여야정협의체가 여러 차례 회의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 25일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로 끝을 맺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전산망 구축,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최소 4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계획대로 7월 기초연금지급은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검토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자 이에 반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던 130여개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등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27일이며,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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