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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는 24일 “법원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현대엘리가 지난해 2월20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현대엘리)가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쉰들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소송 내용(유상증자) 특성상 이기기 쉽지 않은 소송인 만큼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쉰들러는 지난해에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쉰들러는 곧바로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2개월 뒤인 6월 21일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현대그룹과 쉰들러는 10여년 전만 해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엘리를 사이에 두고 쉰들러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여부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으며 2010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졌다. 쉰들러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지난 1월 또다시 우리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