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자동차 전속리스사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입력 2014-02-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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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대여)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항변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다. ‘리스약관’은 리스업자가 차량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은 약관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파이낸셜코리아는 리스약관에서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약관에 담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차량 인수시 발견하기 어려운 차량 내부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리스 이용자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고객의 항변권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약관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리스사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데도 책임을 면책하고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차량 인도 전 등록절차를 마친 자동차에 관해서 사업자가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인수거절을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 관련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후 차량의 인도인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차량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스분야에서 이번 시정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회사의 약관운용실태도 조사해 차량리스 이용분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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