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국고섬 사태 관련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입력 2014-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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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스피에서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 상장 주관사 KDB대우증권에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0일 상장 주관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 14명에게는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대우증권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2010년 3분기 중국고섬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도‘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 통장 사본, 예금조회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허위 기재를 막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중국고섬 상장 주관 과정에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이중징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우증권측은 “이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기관주의 정도를 예상했는데 기관경고가 조치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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