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누나 경주 씨 항의하다 실신

입력 2014-0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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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누나

(사진=뉴시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7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이석기 의원의 누나 이경주 씨가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실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마음도 찢어질 듯"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그래도 내란음모 혐의가 없지 않았음"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울분을 삼킬만도 함"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형량이 무거운 편이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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