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국세청,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과세정보 제공”

입력 2014-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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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이 국세청에서 보유한 개인의 과세정보를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일부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 정보제공에 제한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는 지금껏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취해 왔다”면서 “그런데 개인 과세정보의 일종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는 물론 영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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