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쏘울, '3000억원 대출사기' 위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수시 조작

입력 2014-02-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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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000억원대 대출 사기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수시로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은 거액 대출 사기를 위해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이상 여신 징후를 포착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대출 검사 과정에서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삼성전자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NS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NS쏘울은 우리은행을 통해 삼성전자로 이체한 자금 증빙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당시 NS쏘울의 대출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대출금이 '대출 돌려막기'에 사용됐음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 회사가 당당하게 자금 이체 증명서를 제출하자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금이체 증빙이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 시 이체확인증은 수정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고객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NS쏘울은 이를 악용해 우선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서 이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제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시중은행도 자금이체 증빙이 마음대로 수정 가능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우리은행만 수정 가능함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려 지난 7일부터는 수정 기능이 사라졌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과 연루된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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