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땐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입력 2014-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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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3월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던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오는 13일부터 허용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형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을 연체하면 6%의 가산세가 붙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텔레마케터를 위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7일까지 고객 정보를 불법 또는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확약서를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금감원에 제출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금융사는 14일까지 개인정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전화영업은 이번주 중반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사들 역시 이달 말 영업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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