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부당 행정업무 적발

입력 2014-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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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시험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여성가족부를 포함, 모두 17건의 불법·부당 행정업무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월 전국 55개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로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거두면서 면접과 필기 중 한 가지 시험만 보는 응시자에게도 전체 수수료를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총 2만명의 응시자에게 2억5000만원의 응시료 낭비가 발생토록 했다.

해당 시험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 3만원, 면접시험 1만2000원으로 구분된다. 각 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분리돼 있음에도 여가부는 이를 한꺼번에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에 필기에 합격해 면접시험만을 보는 응시생이나 필기에서 떨어져 면접을 보지 못한 응시생은 1인당 1만2천원∼3만원의 추가 비용을 치르게 됐다.

감사원은 여가부의 업무 처리에 대해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부담에서 공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부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 광양시에서 종묘구입비 보조금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 2명이 감사담당관실의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종묘구입 계약을 체결해 8316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소속 공무원 3명은 2011년 울릉군청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감사계장 집의 화장실과 오수정화조 철거에 대해 현금보상 원칙을 어기고 새로 지어주는 현물 보상을 해 1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울릉군수, 광양시장 등에게 각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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