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통상임금 지침’에 뭇매 맞는 정부

입력 2014-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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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법원 판결 훼손” 법적 대응 준비…산업계·정치권도 “미봉책” 질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대한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늑장 대책을 지적받았던 정부의 입장이 더욱 궁색해졌다.

5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 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하 조직에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고, 임단협 교섭 거부 시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반발은 지침 중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인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 적용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탓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히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훼손시키고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며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내려 보냈으며 행정소송을 하는 사업장에는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지난달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근로기준법에 반(反)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행보를 꼬집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정부 지침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 발표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또한 정부 지침 속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의 자의적 해석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예규' 개정 없이 '노사지도 지침'이라는 미봉책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공론화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미봉책 지침 탓에 산업계에서도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 발표 이후에도 관련 실무강좌는 여전히 만원"이라며 "정부은 안 보이고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늑장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역할 부재론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상임금을 본격 논의할 노사정위원회가 노조의 불참으로 장기간 표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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