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예술인에 최대 8개월간 월100만원 지원

입력 2014-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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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4일 올해 예술인복지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4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예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증액됐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또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한다. 대신 장르별 협ㆍ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개월의 수습기간(월 20만원 지원)을 거쳐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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