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액대출 규제 완화…자금경색 푼다

입력 2014-01-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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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액대출 대해 은행 상각처리 권한 확대…설날 앞두고 중소은행 유동성 지원책 마련

중국 금융당국이 소액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금경색 풀기에 나섰다.

이달 발효된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소액대출이 부실화했을 경우 상각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의 금융규제는 여전히 엄격하지만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규정은 장쑤성 정부 웹사이트에 최근 표출됐다. 중국 재정부는 이를 정식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새 규정이 중국 전역에 적용됐으며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장쑤성 정부 웹사이트에 실린 성명은 “은행 부실채권 상각처리 권한을 확대해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손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와캐피털마켓의 그레이스 우 애널리스트는 “일부 은행, 특히 중소은행은 올해 전체 자산건전성 악화를 막고자 더 많은 부실채권에 대해 상각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대형은행에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제공했다”며 “베이징과 광둥, 선전 등 중국 주요 10개 지역의 중소은행에도 이를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1년 전 SLF를 도입했으며 이를 중소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대출 처리 규제 완화와 SLF 시범 적용은 중소은행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를 앞두고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자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에 자금경색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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