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위한 '종현이법' 발의

입력 2014-01-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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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일명: 종현이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환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부령으로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보고를 유도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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