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금소원, 정보유출 관련 ‘국민검사·국민감사’ 청구

입력 2014-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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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국민검사와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원은 이달 말까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카드사는 물론 시중은행 계좌정보까지 1억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것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일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권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감사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300명 이상이 모여야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국민검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0명 이상이 모이면 청구가 가능하다.

금소원은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민검사 및 감사 청구 대상 금융사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주민번호, 결제계좌 등 최대 19개 항목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면 고객 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내달 초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1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국민·농협·롯데카드의 정보유출 건수는 약 1억580만건이다. 이 가운데 기업·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할 경우 각 카드사별 약 20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국민카드의 경우 약 4000만건의 정보가 노출됐다.

금소원은 외국계은행과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이후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출정보로 인한 피해를 고객이 밝히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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