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수천만명 '피해배상' 가능성은

입력 2014-01-19 16:27 수정 2014-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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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그에 따른 피해 보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이미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주요 개인 정보 항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피해 배상 가능성 여부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이를 방관한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쉽게 받을 수 있던 것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40)의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밖으로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CB가 업무를 본 곳은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농협·국민·롯데 등 3개 카드사 외에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한, 삼성카드도 있어 3개 카드사의 보안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신한, 삼성카드는 사내 컴퓨터 등에 UBS 등 외부 저장매체를 꽂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나머지 3개사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 소지자는 "유출된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번 사태에 따른 소송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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