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보호TF 첫 가동…내부통제·CEO 책임 강화 추진(종합)

입력 2014-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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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정보보호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의 외주용역 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유출 내역을 고객에 통지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별로 고객 정보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대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카드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고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해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내용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도 불법 수집자와 최초유포자가 검거됨으로써 외부로의 추가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출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사례로 확인된 경우는 아직 없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를 유출 당한 카드사들은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결제내역 문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 회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속죄의 차원에서 유료로 제공된 결제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카드 문자서비스는 월 300원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카드 부정 사용을 막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고객에 도움이 되는 결제내역 문자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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