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계명 "이것만 알아도 환급 더 받는다"

입력 2014-01-15 08:30 수정 2014-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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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15일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동시에 이를 이용할 때 알아아할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1계명 큰 아이 소득공제 자료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라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녀를 통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게 좋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2계명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도 걱정 끝

부양가족 또는 의료보험 등에 등제돼 있는 부모도 적잖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다 그 다음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로 보내면 간단하다. 전화번호는 1544-7020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3계명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일부 항목은 안보인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해선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같은 예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

◇4계명 소득공제자료 삭제 방법도 알아두면 OK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 자료만 삭제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 받아야 한다.

◇5계명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있다

웬만해선 조회가 다 된다. 다만 소득신고 바로 직전에 납입한 의료비 등이 조회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날(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20일 기한을 지켜라.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계명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돼 있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원과 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7계명 2주택 소유자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점검 대상

안타깝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받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한다.

◇8계명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도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9계명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자 필독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10계명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때 보전 의료비를 감안하라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계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다양한 항목이 많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블로그에 가져가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용한 정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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