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쌍용건설 법정관리 결정...협력업체 자금난 우려

입력 2014-01-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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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 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쌍용건설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해외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주문했다.

현재 쌍용건설 협력업체의 외상매출담보채권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공문을 보내고 부행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수차례 당부했다”며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에 최대한 자금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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