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1보)

입력 2014-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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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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