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김욱진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3년 12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일반행정분야 김욱진 행정관은 정보공개시스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응대로 처리기한을 평균 2일 단축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하·노경태·정기용 행정관은 각각 FTA(자유무역협정), 조사,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경하 행정관은 ‘2013 국제원산지컨퍼런스’ 지원 TF팀을 계획·운영해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분야 노경태 행정관은 품목분류 오류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해 온 업체들을 적발해 48억원 상당을 추징한 공로로, 정기용 행정관은 거짓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관세 면제를 받아 온 조미 오징어 수입업체들과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16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각각 심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매월 업무성과 향상 및 국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 으뜸이상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