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송전탑 지역주민 보상…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입력 2013-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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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새롭게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안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고,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다.

송전탑 주변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한국전력이 보상하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도 통과됐다. 송·변전설비 주변 토지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변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채무자에 대한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과 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 관련법’ 개정안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일반인 간 거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착용 및 통학버스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택시면허 총량 계획에 따라 과잉 공급 지역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또 지방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우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변종 행위(보이스 피싱)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에 포함해 처벌하고, 금융기관은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원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후 본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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