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사전통보 ‘내용증명’으로 통일

입력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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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주택자금대출 1억9000만원과 관련해 연체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통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11.36%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은행이 소비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방식이 일원화된다. 아울러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등 기한이익상실 관련 설명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부터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방식을 우편통지 방식에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등기우편과는 달리 우편물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조치는 채무자가 원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고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현재 11개 은행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7개 은행은 일반우편(유선통지·SMS 병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연체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정된 경우 연체고객에게 사전통지문이 정확히 전달되고 연체금액 및 기한이익상실 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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