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입력 2013-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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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에야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주던 현행방식이 개선된다. 또 채무자의 연체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 사실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 내년 2분기부터 실행되는 대출 연장 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경우 7영업일 전까지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자가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여신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통지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금도 고액이어서 보증인은 예기치 못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자의 연체가 해소되는 경우 연체해소 사실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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