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한시감면-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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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허용법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시기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설 시행 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설 공사는 개발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고 절반만 감면해준다.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커버드본드법도 통과됐다. 커버드본드는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으로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지시한 회장과 명예회장 및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분식회계 공개 의무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보험청약 철회 연장법을 처리해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레바논과 남수단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국군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 협력 증진 결의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동의안 4건, 결의안 2건, 회기 결정 1건 등 총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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