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판결이다"며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대화,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 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커지면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