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이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지 판결을 내릴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요건에 따라 근속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속년수를 채우면 무조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시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