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조사

입력 2013-12-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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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회계처리 있다” 제보 받은 듯

16일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여부를 들여다보는 긴급 감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리란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해당기업이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없는지 분식회계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번 금감원의 감리착수는 제보를 받아 곧바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상반기 손실 축소 논란이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도 특별감리에 나서지 않았던 정황에 비췄을 때, 금감원이 대우건설의 분식 정황을 포착했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분식회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으며 불법 회계처리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형사 고발, 각서 징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감리에서는 공사 관련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주로 진행된다.

현재 대우건설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3분기말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 등이 포함된 매출채권액은 3조8700억원으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의(6조3400억원)의 61%에 달한다. 대우건설의 4분기 매출액(전망치)이 2조4503억원인 것을 감안하고 계산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은 45%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25%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은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여겨진다.

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절반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금흐름에 심각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우건설은 오는 27일 500억원의 기업어음(CP)가 몰린데 이어 내년 6월 1500억원가량의 회사채 만기 폭탄이 대기 중이다.

이러한 어려운 자금난 속에서 대우건설이 공사미수금 관련 회계처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우건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미수금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했다면 공사미수금은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은 부채로 인식하게 되므로 부채비율은 낮아진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항간에서는 이번 조사가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이며 강 전 회장은 산은금융 회장 시절 대우건설에 대한 애착과 지원의지를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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