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시장형 실거래가제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

입력 2013-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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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해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를 해왔던 제약업계를 비롯해 야당, 시민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재시행까지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이경호 회장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약협회에 종합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2012년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제약산업의 발전에 공감한다. 제약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실거래가가 파악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의 강행 의지에 대해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병원, 약국은 실제 약품 구매가가 아닌 상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값이 저렴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며 "의약품 거래시 관행적으로 이어온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제도 재시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실거래가제도가 강행된다면 제약협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값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더러 일부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1원낙찰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역효과만 노출했다"며 "제도가 재시행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대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내년 2월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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