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靑행정관 등 2명 17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3-1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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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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