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을 관계로 얽혀 아파트 공사와 관련 뒷돈을 주고받은 대형 건설회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3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1일 공사 계약·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곳 가운데 1곳은 도급 순위 10위 안에, 나머지 4곳은 100위 안에 드는 대형업체였다.
검찰은 또 재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을 대형 건설사에 상납하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사 도어영업팀 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 건설사와 A사에 뒷돈을 상납한 김모(49)씨 등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형 건설사 임직원 13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공사 계약 등을 대가로 1500만~2억28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 7명은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액수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1인당 4100만~3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도급 업주들은 1000만~1억6000만원을 A사나 대형 건설사 직원들에게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