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4000원 인상 의결 "수신료 비중 전체 재원의 40% 안돼…인상 절실"

입력 2013-12-10 20:58 수정 2013-12-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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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KBS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KBS 이사회는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방송법 제 65조에 근거해 의결했다"며 "당초 제출한 조정안은 월 4,800원이었지만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 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조정 폭을 낮춰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는 전체 11명의 이사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야당 측 이사 4명은 불참했다. 참석한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3일 TV 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고자하는 조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측 이사 4명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며 불참해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야당 이사들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보장,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KBS TV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 반면 광고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40%에서 2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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