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밀어내기’ 국순당에 과태료-출고량 10%감량 조치

입력 2013-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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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도 검찰조사 결과 따라 제재 방침

국세청이 올여름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밀어내기(구입 강제) 실태점검에서 국순당과 배상면주가 등 업체 2곳을 적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 7~8월 주류 제조사, 도매상,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주류의 밀어내기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과거 일부 주류업체 영업사원들의 목표량 증대를 위한 밀어내기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고량을 감량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류업체에 대해 밀어내기로 제재를 가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일이다.

먼저 국순당에는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출고량 10% 감량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 고시 위반으로 한 번 더 적발되면 출고량의 15%를 2개월간, 3회 이상 적발시엔 출고량의 20%를 3개월간 감량토록 처벌 받게 된다.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은 지난해 약주시장 점유율이 68%로 업계 1위다. 국세청이 국순당에 과태료 상한선인 500만원을 부과한 것도 국순당의 지난해 매출액이 115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 기준인 ‘전년도 수입금액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순당은 앞서 2월 공정위로부터도 밀어내기 등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배상면주가의 경우 국순당의 형제기업으로, 생막걸리 밀어내기로 대리점주 자살 사건까지 빚으면서 국세청의 이번 실태점검에 사실상 계기를 제공한 업체다. 국세청은 9월 공정위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배상면주가에 대해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태점검 결과, 주류업계 밀어내기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순당·배상면주가는 소주·맥주에 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통주 등을 대리점을 통해 취급하면서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엔 우리 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류업체들의 자정노력으로 밀어내기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주류업체의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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