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이사하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계약 종료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세 대출제도에 따라 기존 전·월세보증금과 이사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하나를 선택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된다.
시는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게 될 때 집주인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지원은 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에서 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겠다"며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