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

입력 2013-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인 면허 미신고 간호사는 총 11만109명으로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71,000
    • -4.02%
    • 이더리움
    • 4,235,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460,500
    • -6.71%
    • 리플
    • 603
    • -5.49%
    • 솔라나
    • 191,400
    • -0.93%
    • 에이다
    • 495
    • -8.33%
    • 이오스
    • 682
    • -7.84%
    • 트론
    • 182
    • -1.09%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66%
    • 체인링크
    • 17,500
    • -6.72%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